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의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영장을 30일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군검찰은 피의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잇따른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지난 7월20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피해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해, 같은 달 30일 조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보고했다. 경찰에 이첩하기로 한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돼 있었고, 이 장관은 이를 직접 결재했다. 그에 따라 박 대령은 지난 2일 조사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도 박 대령이 이를 어겼다며, 그를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으로부터 입건 대상에서 임 사단장을 제외하고, 이첩 서류에 혐의도 적시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며 사건 축소 외압 의혹을 주장했다. 또 지난 28일엔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했다. 그 대신 ‘임 사단장 등의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하고,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말을 김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내용과 사건 관련 날짜별 상황 등을 정리한 10쪽짜리 사실관계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수사 외압의 ‘몸통’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증인의 입을 막으려는 국방부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 온 국방부가 진실을 말하는 박 대령의 입을 구속으로 틀어막으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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