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던 중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과 마주보며 미소짓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군검찰에 출석했다. 박 대령은 사건에 관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정관영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할 예정”이라며 “비장의 무기는 진실이다. 진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수사 외압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박 대령이 메모를 꼼꼼히 했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분 단위로 남아 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다 기록했다”며 “박 대령이 알고 있는 진실과 채 상병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려는 과업에 대한 열정, 명예가 증거물”이라고 말했다.
관심이 쏠린 대통령실 수사 개입 정황 등이 담긴 녹취록 유무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국방부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재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관해서는 “애초(1차 심의위에서 ‘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던) 결정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 출석에는 지난 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처럼 해병대 예비역 동기들이 함께 했다.
지난달 2일 입건 이후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외압을 행사한 국방부의 예하조직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해왔다. 군검찰은 지난달 28일 처음으로 박 대령을 소환 조사했으나 그가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진술을 거부해 20여분 만에 끝났다. 이에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일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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