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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중, 탈북자 포함 난민보호법 추진”

등록 2006-03-24 19:47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밝혀
중국이 외국 난민들을 정치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법률 제정을 계기로 탈북자를 난민으로 처리할지 등을 놓고 새로운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은 23일 베이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포함해 외국 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테레스는 중국 관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밝혔으나, 이 관리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또 “이 관리가 이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올해의 의사 일정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구테레스는 “이 법률이 제정되면 중국 안에서 탈북자 등 난민에게 정치적 보호를 제공하는 투명한 원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유엔 고등난민판무관실은 중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중국이 새로 제정할 이 법률이 국제적인 난민 보호 규범과 부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쿵취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의 일정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임을 거듭 강조해 견해를 달리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이런 입장에 따라 불가침권이 인정되는 외교공관을 제외한 장소에서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유엔 고등난민판무관실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강제 북송당한 탈북자들이 사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다며 경제적 이유의 불법 월경자들도 ‘정치적 난민’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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