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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남북 합의 첫 효력정지…기간 명시 않고 “상호신뢰 회복 때까지”

등록 2023-11-22 15:21수정 2023-11-22 17:18

비행금지구역 정찰 활동 재개 예정
지난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는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조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엔에스시 결정은 이날 오전 8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런던 방문 중 이를 즉시 재가했다.

허태근 실장은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 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효력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이다.

그는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정찰 재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여서 오후 3시부터 정찰활동 재개와는 다른 것”이라며 “감시 소요를 감안해서 작전개시를 결정할 예정인데 구체적 정찰 재개 시점은 작전 보안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에 어떤 통로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알릴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 재가 이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에서 북측에 통보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통신선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며 “북한도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드린 것으로 북한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것”이라고 답했다.

남북은 판문점 채널과 동·서해 군통신선 등 3개의 연락채널을 유지해 왔지만, 지난 4월7일 북한이 갑자기 통화에 불응하면서 모든 통신망이 단절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만일 북한이 추가로 도발한다면 도발의 성격을 고려해 9·19 군사합의 (다른 조항에) 대한 것도 추가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과 8월 1·2차 북한 위성 발사 때는 안 꺼낸 9.19 합의 효력정지를 이번에 제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상황이 바뀌었다. 우리가 감내만 할 수 없게 됐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세계 안보환경이 바뀌었고 북한이 위성 능력을 키우면서 우리에게 군사적 절박성이 생겼다. 특히 북-러 공조로 진전되고 엄중한 안보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면,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서둘러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나 액면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한·미·일이 분석 중”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정을 위반한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가 재래식 무기 운용적 군비통제인 9·19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 질문에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9·19 합의는 군비통제의 원칙인 상호주의, 검증의 원칙에서도 어긋난다. 군비통제하려면 검증해야 하는데, 북한이 위반하는 것을 묵인해왔다”고 대답했다.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국지 충돌과 북한 도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북한이 정전협정과 각종 남북합의를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다. 9·19 정지로 충돌이 늘 것이란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기본법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 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번 결정은 효력정지 기한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고 밝혔다. ‘정확한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효력정지가 남북관계기본법 규정에 합당하지 않다’는 질문에 대해 통일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야기한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다. 북한이 무력도발, 핵위협이 아니라 대화의 길에 나서면 남북 신뢰가 정착될 것”이라며 “안보 위협 해소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대 남북간 합의 중 효력정지는 이번이 최초라고 덧붙였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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