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초급간부(중·소위, 중·하사) 급여 수준이 2027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오른다.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은 내년부터 2배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2027 군인복지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급간부의 총소득 인상 수준이다.
군인복지계획을 보면 일반부대 하사(이하 1호봉 기준)의 총소득 기준 연봉은 올해 3296만원에서 2027년 3761만원으로 14% 오르고, 일반부대 소위는 3393만원에서 3910만원으로 15% 인상된다.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는 일반부대에 비해 인상률이 2배다. 단기복무 장려금은 내년부터 장교는 600만원에서 12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2배로 인상된다. 단기복무 간부직에 청년들이 지원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처다.
아울러 군 당국은 △상시 위협에 노출돼 있는 군인의 직무수행에 대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장기간 동결됐거나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겐 지급되지 않는 수당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더불어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은 조종사, 사이버전문인력, 군의관 등 전문자격 보유자에 대해서도 다른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초급간부에 그치지 않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5년까지 병사의 급여를 병장 기준 월 15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병사들이 받는 급여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2025년에 병장은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월급의 일부를 적금하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병사들은 월급과 이자, 정부지원금을 합해 전역 때 최대 2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밖에도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는 △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 △간부숙소 1인 1실 보장 △군 복무 학점 인정 대학 확대 △전역 간부 재취업 지원 강화 △군인 자녀 교육 및 교육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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