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축구장 면적의 7663개 크기인 5471만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29일자로 해제·완화 한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 일부 구역과 접경지역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서울 두 곳을 포함해 47곳에 이른다. 면적으로 보면 △통제보호구역이 2만8005㎡ △제한보호구역이 3793만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만5152㎡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36배인 97만3031㎡이다.
특히 수도권의 대규모 부지가 보호에서 풀려 관심을 끈다. 서울에서는 통제보호구역이었던 종로구 소격동 일대(2만 7303㎡)와 제한보호구역이었던 중구 정동 일대(1054㎡)가 해제됐다. 소격동 대상지는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부지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이전하고 미술관이 들어선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일부 부지는 보호구역으로 남아 있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통제보호구역은 가장 강한 수준의 규제구역으로 건축물의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제한보호구역은 중요군사시설 외곽 500m이내에 지정되고 협의 하에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조처에 따라 세종시 조치원비행장은 비행안전구역 1578만5152㎡가 해제되고,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맞춰 비행안전구역 322만4342㎡가 새로 지정된다. 경기도 파주, 강원도 철원·화천과 같은 접경지역도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3377만805㎡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또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양주시·연천군 909만 3491㎡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일정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도록 했다.
이번 조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해 파주‧철원‧화천 같은 접경지역도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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