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부족 최악 고비 넘고 당국 감시 강화 탓”
북한인권 전문가 토론회
북한인권 전문가 토론회
중국 거주 탈북자들이 1990년대 말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며, 내륙 오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좋은벗들’이 주최하고 <한겨레〉가 후원해 29일 서울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두번째회에서 노옥재 ‘좋은벗들’ 사무국장은 ‘2006년, 재중 북한 난민 현황 보고’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노 사무국장은 “1990년대 후반 연변자치주와 동북 3성의 2479개 마을을 조사한 결과 탈북자들이 30만명 정도로 파악됐다”며 “최근에는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재중 탈북자 급감 현상에 대해 “북한의 긴급한 식량부족 사태가 최악의 고비를 넘겼고, 중국 정부의 감시와 체포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국경 주변 탈북자들은 2∼3일 거주자가 대부분이며, 장기 거주자는 중국 정부의 감시와 체포를 피해 점점 중국 오지로 들어가고 있다”고 최근 변화된 양상을 설명했다.
노 사무국장은 특히 재중 탈북 여성과 관련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시집을 가겠다는 생각으로 7천∼1만5천위안을 받고 국경을 넘었거나, 실제 인신매매를 당한 사례들이 섞여 있다”며 “자발적인 의사로 중국에 건너온 경우에도 달아나지 못하도록 감시와 통제가 심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마다 한번 이상 중국 공안에 붙들려갔다가 1년 수입에 맞먹는 1천∼3천위안 가량의 뇌물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생활이 더 궁핍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여성의 이주 혼인과 인권 문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국경을 넘어선 북한 주민을 정치적 난민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중국을 설득하려면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탈북자가 대부분임을 인정하고 중국 내 체류 희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불법체류에 준하는 최소한의 보호를 한다면, 재중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련국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2005년 국내 입국 탈북자 13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 체류 때 탈북자들의 절반 정도가 체포된 경험을 갖고 있었다”며 “중국 체류기간 동안 체포,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경우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대인관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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