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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국방부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제’ 신설추진

등록 2006-06-13 16:53

군 고충처리위원회 11월께 설치

국방부가 군 복무자에 대한 국가보상 차원에서 장기 과제로 '국가봉사경력 가산점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3일 '병영문화개선 추진 현황' 브리핑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부여 방안의 하나로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복무를 사회봉사의 연장으로 간주해 취업 등에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혜택을 줘 국가가 군 복무기간을 보상한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이런 조항을 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에 대안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군 복무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사실상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군 복무에 따른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려 폐지됐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제도는 그야말로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군복무 중인 장병의 고충을 해소하는 '군 고충처리위원회'를 오는 11월께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 형태로 신설되는 군 고충처리위원회는 복무 중인 장병, 군무원 등이 불공정한 인사 또는 각종 애로사항을 호소하면 이를 조사해 시정하는 업무를 맡는 일종의 '옴부즈맨'을 말한다.

또 신병교육 수료 전에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판정되면 즉시 보충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역복무 부적합자 판정을 위해 내년부터 임상심리사 또는 민간 징병 전담의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 4월말 기준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병은 육군 81명, 해군 2명, 공군 1명 등 84명이다.

국방부는 최전방의 전체 GP를 2015년까지 개조해 운동기구, 편의시설 등을 갖추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외에 심해잠수사, 헬기정비사 등 군에서 취득한 전문분야 자격증을 사회에서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자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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