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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한국 ‘미사일주권’ 제한돼

등록 2006-06-18 15:31

사거리 300km, 탄두 500kg이내만 가능

사거리 수천km에 이르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달리 우리 나라의 미사일 개발 가능 범위는 극히 제한돼 있다.

우리 정부는 2001년 1월17일 한미 미사일 협상에서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미사일지침을 채택했다.

1970년대 말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따라 사거리 180km의 단거리 미사일 개발만 허용됐던 것을 새로 개정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1979년 '탄두중량 500kg,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 보유, 획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족쇄'와 같은 서신을 미측에 보내버려 군사용 또는 우주개발용이건 사거리 180km를 초과하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1998년 8월 북한이 탄두중량 1천kg, 최대 사거리 2천200km의 대포동 1호를 발사한 뒤 우리도 최소한 사거리 500km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후 2000년부터 미측과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위한 마라톤협상 끝에 300km로 사거리를 연장하는 동의를 받아냈던 것이다.

이 지침은 우리 나라가 미사일 및 우주개발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미사일 주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제품 개발과 시험발사를 하지않는 조건일 경우 사거리 300km 이상의 군사용 미사일을 무제한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상 300km 이상의 군사용 미사일 개발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용 로켓의 경우도 사거리 규제 없이 무제한 개발, 시험발사, 생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액체연료 방식으로만 추진체를 개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군사용 미사일에 사용되는 고체연료 방식에 대한 연구.개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미사일 지침을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북한측에도 전달한 뒤 2001년 3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3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남한을 겨냥하고 있는 사거리 550km의 북한 스커드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거리를 550km까지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유사시 북한의 장사정포와 스커드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에이테킴스(ATACMS) 전술지대지 미사일의 사거리도 300km에 불과하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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