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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결의안 〉의장성명 〉언론성명

등록 2006-07-06 20:27수정 2006-07-06 22:11

[북 미사일 발사 파장] 안보리 의결 효력은
유엔 안보리는 5일 북한 미사일 문제를 긴급의제로 채택해 비공개 논의를 벌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당분간은 실무협의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6일 소집될 5482차 안보리 전체회의에는 북한 미사일 문제가 의제에 올라 있지 않다.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결정’은 크게 세 가지다.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어야 채택되는 결의안(resolution)은 가장 강력한 의결 형태이다. 유엔 회원국들에게 결의안에 명시된 제재 조처의 이행을 강제하는 효력을 갖는다. 그 바로 아래 단계 의사 표현이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이다.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이를 채택하기 위해선 역시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이 과반수 찬성이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안보리 의장이 이 성명을 회의장에서 읽게 되면 공식기록으로 남게 된다.

가장 낮은 단계가 의장의 언론성명(presidential press statement)이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맡게 되는 순번제 의장이 회의장 밖에서 언론을 상대로 구두로 성명을 발표하는 형식이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1 미사일 발사 때 안보리가 채택한 것도 이 성명이었다. 당시 안보리는 보름 동안의 논란 끝에 한스 달그렌 안보리 의장(유엔주재 스웨덴 대사)이 9월15일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미사일’이라는 문구를 쓰지 않은 채, 북한이 사전통고 없이 ‘로켓 추진 물체’를 발사한 데 우려와 함께 유감을 나타내는 수준에 그쳤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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