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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실체 있으나 과장”

등록 2006-08-01 19:01수정 2006-08-02 00:18

관련없는 세 사건 묶어 부풀려…수사중 가혹행위도
김낙중 ‘고정간첩 암약’은 거짓…이선실은 실존
1990년대 대표적인 간첩단 사건으로, 조작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을 두고 국정원 과거사위는 ‘실체는 있으나 확대·과장된 사건’으로 결론을 냈다.

과거사위는 그러나 “구타와 잠 안 재우기, 벌 세우기, 인격 모욕, 고문 협박 등을 당했다는 관련자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며 수사과정에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사실상 확인했다.

이 사건은 북한이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이선실을 서울에 보내 공작 지도부와 지하당을 만들었으며 이와 관련된 ‘김낙중 간첩망’, ‘손병선 간첩망’, 황인오가 책임자인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등을 적발했다고 지난 1992년 안기부가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사위 조사결과, 안기부가 서로 관련없는 세 사건을 기계적으로 결합해 단일 조직사건으로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과거사위는 김낙중씨가 공작원을 접선하고 공작금 210만달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 36년동안 고정간첩으로 암약했다”는 당시 발표는 사실이 아니며, 김씨의 민중당 활동이 북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남한 조선노동당이 경인·영남·호남·중부 지역당으로 구성된 것처럼 발표한 것은 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이 사건의 총책격인 이선실씨가 월북한 제주 출신의 이화선이라는 실존 인물이라고 밝혔다. 실체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던 중부지역당도 실재했던 조직이라는 게 과거사위의 결론이다.

한편, 과거사위는 안기부가 이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하면서 관련자 62명의 인적사항과 행적을 모두 공개한 것은 이들은 물론 관련된 모든 사람들까지 간첩으로 낙인찍는 결과를 가져와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 등 법에 규정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점도 가혹행위와 함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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