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공군 준비태세 지장없게” 국방부 방침
군산 시민단체 “시민 동의 있어야” 반발
군산 시민단체 “시민 동의 있어야” 반발
국방부가 주한 미 공군의 사격장 활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전북 군산 직도 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의 이런 방침은 미 국방부 및 미 공군 쪽의 강력한 요구와 정부의 협조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여, 현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6일 직도 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용 철탑 3곳과 채점용·감시용 카메라 5개 등을 설치하기 위해 군산시에 산지전용 허가 등의 신청서를 냈다고 최종일 국방부 국제협력차장이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3월2일 군산시에 같은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군산시와 시민들의 반발로 허가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자진 철회한 바 있다. 군산시는 이번에도 국방부 등과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 민심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산지전용 신청 허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차장은 “군산시로부터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산림청 소속 땅은 지자체 허가 없이도 공작물 설치 등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산지관리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직도의 소유권을 현재의 국방부에서 산림청으로 옮기는 행정절차(관리환)를 밟아 합법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주한미군 쪽에서 10월 중 직도 사격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외로 나가서 훈련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한반도에서 주한 공군의 준비태세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공식적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에 따라 9월 중으로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위한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한 미 공군은 지난해 8월 매향리 사격장 반환 이후 F-16 등 전투기의 경우 타이 등 외국으로 나가 부족한 사격훈련량을 메워왔으나, 대전차 공격기인 A-10 등은 대체 사격장을 찾지 못해 훈련에 애를 먹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자동채점장비가 설치되면 실제 무장 사격이 대폭 줄어들게 돼, 어로작업 통제범위가 현행 반경 19㎞에서 9㎞로 축소되고 주민들의 어로구역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격고도도 현행 600m 상공에서 4∼5㎞ 높이로 크게 높아져 주민들의 소음과 폭음 피해도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등은 “미군 쪽의 압박을 받은 국방부가 직도 사격장 문제를 시민의 동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18일 ‘매향리 국제폭격장 직도 이전 저지를 위한 군산시국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군산발전 비상대책위’도 1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직도에 들어가 한·미 공군의 사격훈련을 육탄 저지하기로 했다. 앞서 비상대책위는 지난달 주한미군의 직도 사격장 사용을 반대하는 군산시민 12만여명의 서명부를 국방부 등에 전달했다.
직도 사격장은 군산에서 남서쪽으로 63㎞쯤 떨어진 무인도인 대직도와 소직도에 모두 3만1367평 규모로 이뤄져 있으며, 1971년부터 우리 공군이 실전 훈련을 벌여왔다. 김도형 기자, 전주/박임근 기자 aip209@hani.co.kr
직도 사격장은 군산에서 남서쪽으로 63㎞쯤 떨어진 무인도인 대직도와 소직도에 모두 3만1367평 규모로 이뤄져 있으며, 1971년부터 우리 공군이 실전 훈련을 벌여왔다. 김도형 기자, 전주/박임근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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