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군 공여지 매입비 최고 80% 지원키로
“지자체 매입 능력·오염치유가 관건”
“지자체 매입 능력·오염치유가 관건”
정부가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를 자치단체가 매입할 경우 60~80%의 국고지원을 하고 첨단업종 공장의 신설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미군 반환공여지 지원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하자, 일선 자치단체들의 공여지 개발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0일 현재 경기도에서 반환되는 미군공여지는 전국 51곳 6377만 평 가운데 35곳인 5172만 평에 이른다. 시·군별로는 파주시가 11곳 2563만여 평, 동두천시가 6곳 1229만여 평에 이른다( <표> 참조). 이중 국방부로 귀속돼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매각 예정인 면적은 사유지를 제외한 국·공유지 900여만 평에 이른다.
자치단체들 개발안 탄력=반환되는 미군공여지의 경우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해, 첨단산업의 유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허용되는 업종은 광섬유 등의 9개 첨단 업종 외에도 일반 철물과 목재가구 제조업 등 비첨단 업종의 공장이 수도권 규제 대상과 무관하게 이들 지역에서 허용된다.
특히, 일선 시군이 도로와 하천, 공원 등의 공공용도로 개발하기 위해 공여지를 사들일 경우 매입비의 최고 80%까지 국고 지원이 가능해져 일선 자치단체들이 크게 반기며 다양한 개발구상안들을 본격화할 태세다.
의정부시는 캠프 시어즈와 캠프 카일에 법원·검찰청·교육청 등을 유치해 광역행정타운을, 캠프 라과디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착공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반환미군기지에 엘지필립스단지 등과 연계해 각종 공공시설을 도입하고 남북영농교류단지 등과 같은 남북교류협력의 거점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부평미군기지인 캠프마킷 터 18만7천평 중 10만 평을 공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8만7천평은 학교, 공공청사 등의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과제는=특별법상 정부의 국고지원은 공공용지 매입에만 국한된다. 이에 따라 첨단업종의 유치는 물론 동두천시 처럼 인구 유입을 유도할 골프빌리지 같은 고급주거단지 조성안 등은 재정자립도에 비추어 공여지 매입에서부터 제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의정부 파주 동두천시의 반환공여지 매입비용은 3조8477억 원에 이르지만 해당 지자체의 올해 예산을 다 합쳐도 1조2058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들은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의 경우 무상양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선 자치단체의 개발안은 장밋빛 환상에 그칠 우려를 하고 있다.
또 반환 공여구역 내 위험물 및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대해서 현재 국방부 장관이 이를 제거하도록 하고 있지만 오염조사와 오염 치유비용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염치유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넘겨주되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보완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승철 경기2청 기획행정실장은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일선 시군을 상대로 종합적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문제는 지자체의 공여지 매입능력과 반환될 공여구역 내 오염치유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김영환 기자ydhong@hani.co.kr
노승철 경기2청 기획행정실장은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일선 시군을 상대로 종합적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문제는 지자체의 공여지 매입능력과 반환될 공여구역 내 오염치유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김영환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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