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외국인 투자가가 얻은 기업 이윤이나 청산 자금을 세금 없이 전부 국외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은 북한의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CPEEC)가 2005년에 펴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투자에로의 길’이라는 외국인 투자 가이드북을 통해 드러났다. 북한은 또 가이드북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합법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산 소유권을 승인한 만큼 자연재해나 국토건설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국유화하거나 거둬들이지 않는다고 표명했다.
북한은 이미 〈개성공업지구 법규집〉(2005년)이나 금강산관광지구 외환관리규정(2004)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에 대해 남쪽이나 해외로 송금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용인 기자, 연합뉴스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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