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반북 민간단체가 대북 비난 전단을 북쪽에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남북 합의정신을 들어 중단을 촉구했다.
황하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은 1일 “북쪽이 지난해 8월부터 우리 쪽이 ‘6·4 합의서’를 위반하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며 “증거를 제시하라는 우리 쪽 요구에 북쪽이 지난달 10일 판문점 연락장교 접촉을 통해, 그동안 수거한 전단들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남북은 2004년 6월4일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같은해 6월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황 본부장은 “국내 법적으로는 민간단체의 이런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없으나, 최근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여타 남북 합의사항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계 악화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전단 살포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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