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입법작업 거쳐 내년말부터 시행
군사분계선 통제구역 15㎞→10㎞로 축소
군사분계선 통제구역 15㎞→10㎞로 축소
2007년 말부터 휴전선 일대 등 전국의 군사보호지역 8800만평이 규제에서 완화 또는 해제된다. 이번에 규제가 풀리는 땅은 여의도 면적(90만평)의 약 97.7배에 해당한다.
정부는 군사보호구역 안 토지소유자가 토지 매수를 청구하면 국방장관이 예산 범위 안에서 이를 매수하도록, 토지매수 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국방부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군사시설보호와 관련한 법을 대폭 정비해 이런 내용의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2007년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당정은 전방 지역의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안 통제보호구역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에 있던 6800만평이 규제가 약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 제한보호구역의 토지 소유주는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주택 등 구조물의 신·증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방 이외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범위도 축소해, 현행 부대 및 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로 설정된 통제보호구역을 300m로 줄이고, 제한보호구역도 1㎞에서 500m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2000만평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당정은 또 현재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허가되지 않은 인원의 출입, 주택의 신축과 어획·해조류 채취 행위를 금지하던 것도 대폭 완하해, 주택 신축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안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와 관련해 매년 12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들어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 약 1억평의 땅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된 바 있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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