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경의선 도로 북쪽 출입사무소(CIQ)와 개성공단 경계선 사이의 부지에 물류단지 조성을 잇따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이 요청한 물류단지는 개성공단 외곽에 위치하게 돼, 북한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북한의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은 이달초 개성공단 남쪽경계선과 판문역, 북쪽 출입사무소를 잇는 ‘삼각지대’ 7만평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필요한 물류단지 건설을 제안했다.
북한은 앞서 올해 1, 2월쯤에도 삼각지대에 물류단지 건설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실무적 어려움을 들어 지난 5월 북쪽에 완곡한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달 초 다시 북쪽이 똑같은 제안을 하자 정부는 수용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현대아산 등이 작성한 ‘개성공업지구 총개발계획’을 보면, 물류단지는 개성공단 안에 건설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북쪽이 개성공단 외곽에 물류단지 조성을 강하게 요구한 배경에는 삼각지대를 남쪽 기업에 처분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실제 삼각지대는 출입사무소와 개성공단 사이에 위치해 있어 농사도 짓지 못하는 등 ‘노는 땅’으로 전락했다.
일부 대북 소식통은 북쪽이 개성공단의 물류단지를 운영하면 일정 수익을 자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북쪽은 최근들어 개성공단을 겨냥해 수익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제안한 부지는 북쪽 군사분계선과 인접해 있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삼각지대에 철도 인입선을 깔기 어렵고 △북한법이 적용돼 분쟁 발생시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는 등의 약점이 있어 남쪽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들은 생산량이 많지 않아 물류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으나, 1단계 입주가 마무리되는 내년 중반쯤이면 물류단지 필요성이 급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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