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생산해 남한으로 들여오는 제품에 ‘Made in Korea(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원산지 표시가 붙게 된다.
관세청은 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성 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및 통행 차량 관리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의 경우, ‘Made in Korea’ 외에 ‘Made in Korea(Gaeseong)’이나, ‘한국산’, ‘한국산(개성)’, ‘한국산(개성공업지구 생산)’ 등도 제조업체가 원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증명서도 업체 스스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도라산 세관에서 통관하도록 했으며, 일반 수입품과 달리 차에 실린 상태로 검사하게 하는 등 통관 절차도 간소화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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