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국회서 안보리 결의이행 정부조처 밝혀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제재위)가 제재 대상 북한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하면 이들에 대한 국내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하고, 이들과의 남북 교역·투자 관련 대금 결제나 송금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유엔안보리 결의이행을 위한 정부의 조처를 마련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보고를 보면, 정부는 또 제재위가 구체적인 대북 반출 금지 품목을 지정할 경우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반출입 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남북 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사치품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까지 대북 반출품목 중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위가 품목을 지정하면 관련 규정을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항구를 출입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 검색을 하고, 북한 선박 및 화물에 대해선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해당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당국 차원의 경협과 민간 차원의 교류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과 범위를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강산관광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단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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