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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금강산관광은 지원중단…PSI 정식참여는 유보방침”

등록 2006-11-13 19:08

정부, 유엔결의 이행 보고서
정부는 13일 유엔 안보리 결의(1718호)와 관련한 제재조처로서, 금강산관광 체험학습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을 비롯해 개성공단 2차 분양 및 쌀·비료 지원을 계속 유보하기로 하는 등의 독자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 등이 강력하게 요청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확산방지구상) 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며,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 범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유보 자세를 밝혔다.

박인국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과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히고,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남북 해운합의서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정부의 방침은) 한반도의 특수한 지위를 선언한 것”이라며 “확산방지구상의 실제 원칙과도 합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3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이행보고서 제출을 앞둔 이날 발표에서 한국의 독자적 추가 조처로 △금강산 관광 체험학습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쌀·비료 지원 유보 계속 △경공업 원자재 제공-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당국간 경협 잠정 중단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 유보조처 유지 등을 발표했다. 이로써 금강산 관광 정부 보조금 30억~50억원이 중단돼, 겨울철 비수기의 금강산 관광 매출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관세 본부장은 “민관을 합쳐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예정됐던 4억5400만달러 규모의 남북 경협 가운데 이미 80%가 중단됐다”며 “이는 다른 어떤 나라가 취한 것보다 강력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대북제재 결의의 물적 규제와 관련해, △대량살상무기·재래식무기 등의 이전 및 조달 규제는 이미 가입한 국제협약 이외에도 국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보완하며, △사치품 이전 금지 목록은 안보리 제재위 앞으로 협의 결과와 다른 나라들의 동향을 참작해 작성하기로 했다. 인적 분야에서는, 제재 대상자 출입국 관리와 ‘남북교류협력법’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박 실장은 “앞으로 6자 회담 재개 등 전반적 상황을 봐가면서 정부 조처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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