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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이봉조 통일차관 “6자 재개 맞춰 남북대화 재개해야”

등록 2006-11-22 00:39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21일 “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기 때문에 남북간 대화도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오후 태평로 프라자 호텔에서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주최로 열린 학술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미리 배포한 발표자료에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차관은 “6자회담은 재개되더라도 한두번의 회담을 통해 결론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회담의 결론을 보고 남북대화 재개를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6자회담이 재개되면 그 시점에 맞춰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6자회담의 진행상황을 보아 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특사교환이나 정상회담 등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의 중간선거와 대북정책 조정관 임명 등의 계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초당적인 논의의 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 이 전 차관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안보위협과 경제 불안을 증폭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무력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조처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차관은 아울러 대북 포용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주장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성과를 지나치게 비하하려는 것이자 대북 포용정책을 어느 한 측면에서만 지나치게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6.15 공동선언은 사실상 1992년에 발효되고 또 이행을 위한 기구 설치와 이행계획에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북핵실험 이후의 남북대화는 보다 분명하게 이 두 가지 남북간의 중요한 합의를 실천해 나가는 ‘1992년 체제’의 구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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