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쪽 보험사가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 사고에 대해 첫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말을 들어보면, 7월12일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호산에이스’ 앞 커브길을 돌던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소속 버스와 토지공사의 업무용 차가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문제는 법적으로 북쪽 법인인 관리위원회 소속 버스의 경우 북쪽 보험에, 토공 업무용 차는 남쪽 보험에 각각 가입해 있다는 점이었다.
토공은 일단 남쪽에 내려와 차량을 수리했다. 그 뒤 관리위원회의 보험사인 북쪽 조선민족보험총회사에 수리내역을 제출하며 105만3천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북쪽은 토공 및 관리위원회 등과 공식협의를 거쳐 관리위원회 소속 버스의 과실이 8할이라고 인정하고, 토공이 요청한 보험금의 80%인 84만2천원(자기 보험금 5만원 공제)을 9월21일 지급했다. 84만2천원은 지급 당시 우리은행 환율로 계산한 뒤 달러화(899달러)로 토공에 건네졌다.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에 따르면, 보험에 들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북쪽이 지정한 공업지구보험회사의 화재·자동차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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