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방·북한

고아·귀화자도 원하면 군대간다

등록 2006-11-29 19:43

고아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귀화자들도 내년부터는 군대에 갈 수 있도록 법 규정이 바뀐다.

병무청은 29일 병역면제 대상자인 귀화자나 고아가 현역이나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면 ‘병역처분 변경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12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면제 통보 뒤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원을 내면, 신검을 거쳐 판정 결과에 따라 현역 및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이미 면제 통보를 받았더라도 현역은 30살, 공익근무 요원은 35살 이하까지 소급해 변경원을 낼 수 있다.

지난해 고아와 귀화자라는 이유로 군 면제 처분된 이는 각각 630명과 800명이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평화를 위해 당당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한겨레와 함께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