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귀화자들도 내년부터는 군대에 갈 수 있도록 법 규정이 바뀐다.
병무청은 29일 병역면제 대상자인 귀화자나 고아가 현역이나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면 ‘병역처분 변경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12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면제 통보 뒤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원을 내면, 신검을 거쳐 판정 결과에 따라 현역 및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이미 면제 통보를 받았더라도 현역은 30살, 공익근무 요원은 35살 이하까지 소급해 변경원을 낼 수 있다.
지난해 고아와 귀화자라는 이유로 군 면제 처분된 이는 각각 630명과 800명이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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