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혁법 국회 통과
2020년까지 구조개혁
2020년까지 구조개혁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안’(국방개혁법)을 찬성 120, 반대 17, 기권 15로 의결했다.
국방개혁법의 국회 통과로, 2020년까지 상비군 18만1000명과 예비군 150만명을 감축하는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 구조개혁 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대규모 감군이다. 법안은 현재 68만1000명인 국군 상비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별로는 육군을 54만8000명에서 37만1000명으로 30% 가량 줄인다는 계획을 담았다. 군단 수도 10개에서 6개로 준다. 해군도 해병대 병력 4000명이 준다. 국방부는 다만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을 고려해 3년 단위로 병력 목표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300만명인 예비군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애초 정부 안에는 150만명으로 감축 규모까지 명기했지만, 통과된 법안에선 수치를 뺐다. 대신 대통령령으로 연도별 규모를 정하도록 해, 목표수치 ‘150만’은 이후 시행령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군의 문민통제 강화 차원에서 국회에 합참의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
정부는 감군하는 대신에 첨단전력 도입과 구조 개편을 통한 군의 정예화를 추진한다.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 비율을 25%에서 40%로 늘려 직업군인 중심으로 평시 군 구조를 바꾸고 유사시 신속한 병력 증편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군 장교와 여군 부사관의 비율도 각각 7%와 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법안은 합동참모본부의 육·해·공군 간부 비율을 2:1:1, 국방부 직할부대와 합동부대에서의 각 군별 지휘관 비율을 3:1:1로 조정함으로써 해·공군 비중을 높이게 된다.손원제 김태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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