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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유엔군사령관 ‘전작권 보유’ 논란 일단락

등록 2007-01-23 14:27

1950년 지휘권 이양한지 56년만에 결론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상 완전히 해소됐다.

주한미군사령부가 23일 '유엔사의 미래에 대한 주한미군사령부의 입장' 자료를 통해 "유엔군사령관은 작통권(전작권) 이양 이후 한국군에 대한 작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공식 확인했기 때문이다.

2009년 10월에서 2012년 3월 사이에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면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을 통해 미군이 전작권을 계속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이다.

주한미군사령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논란은 마침표를 보게 된 셈이다.

특히 주한미군사령부는 유엔군사령관이 남북간 무력분쟁이 빚어질 경우 이를 막으려고 한국군 병력 동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그동안 학계 및 외교계 일각에서는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의 '공문'과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 등을 근거로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더라도 유엔군사령관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가지게 된 것은 5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6월 29일 전쟁상황 파악을 위해 경기도 수원을 찾은 맥아더 유엔군총사령관이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작전권 이양을 요청하자,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육.해.공군총사령관이던 정일권 소장에게 맥아더의 작전지휘를 받을 것을 지시하게 된다.

개전 초기 한국군의 주요 전력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육군본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황에서 국가를 지켜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15일 "본인은 현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일절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긴다. 한국군은 귀하의 수하에서 복무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맥아더에게 보냈다.

정일권 소장은 즉시 육군본부 참모회의를 소집해 작전권 이양이 유엔군과 연합작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주지하고 각 군단장 및 사단장에게도 이를 하달했다.

이에 따라 유엔군과 한국군은 유엔군사령관 겸 미 제8군사령관의 작전지휘를 받게된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불완전한 휴전상태의 유지와 한국의 안보를 위해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설립되고 1953년 8월 3일 이 전 대통령과 댈러스 미국 국무장관은 '유엔군사령부가 한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동안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 둔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1954년 7월 미국을 방문한 이 전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보완조치로 미국의 군사원조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한미합의의사록을 체결했으며 이 의사록 제2항에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하에 둔다'고 명시했다.

이 때부터 작전지휘권이란 단어는 없어지고 작전통제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1970년대 중반 들어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은 연합사령관에게로 이관된다.

1978년 7월 28일 제1차 한미 군사위원회(MCM)의 '전략지시 1호'를 통해 유엔군사령관은 휴전협정 관리 및 유지작전 임무만 수행토록 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 17일 한미교환각서에 의해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은 `당분간' 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됐다.

그해 11월 7일 연합사가 창설됐으며 유엔군사령관의 전.평시 작전통제에 있던 한국군은 이 때부터 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됐다.

그러나 유엔군사령관에게 휴전협정 관리 및 유지작전 임무만 맡도록 한 '전략지시 1호'가 대통령의 '공문'보다 우선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으며 심지어는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령관에게 '당분간' 이관됐기 때문에 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엔군사령관에게로 환원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은 1994년 12월 1일자로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이양한 지 12년만인 지난해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전작권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3일 자료를 통해 "작통권의 한국군 이양은 강력하고 역동적인 동맹관계의 자연스런 발전이며 한국군 지휘관들과 한국군의 강하고 탁월한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유엔사의 역할을 변경해 한국군에 작통권을 이양하려는 양국의 결정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추정은 비논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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