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방·북한

테러지원국 풀면 불신도 풀린다

등록 2007-02-14 19:25수정 2007-02-14 23:05

북미간 과제 및 대화일정
북미간 과제 및 대화일정
북-미 해결해야 할 과제들
적성국 교역법 해제와 함께 수교협상 ‘입구’
‘BDA 30일안 해결’ 계좌수·금액조율 필요

이번 6자 회담에서 북-미는 30일 안에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워킹그룹)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60일 안에 양자 대화를 열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북한이 중요하게 요구해 온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도 별도의 장에서 논의한다. 모두 관계 정상화를 향한 중요한 걸음이지만, 힘겹게 넘어야 할 산들이다.

비디에이 문제=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13일 “비디에이 문제를 30일 안에 해결하기로 했으며, 이를 중국 등 6자 회담 참가국들에 오늘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도 이날 워싱턴의 한 강연회에서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해결) 할 것”이라며 힐 차관보의 발언을 확인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베이징에서 오광철 북한 국가재정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이 문제를 협상해 온 실무 책임자다.

미국이 6자 회담 관련국들에 이 문제를 시한까지 정해 해결해 주겠다고 통보한 만큼 미국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재발 방지와 국제기구 가입 △제조자 처벌을 요구하고, 이 대가로 △비디에이 동결 계좌의 조기 조사 종결 △합법계좌 해제 등으로 해결의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실제 합법계좌 수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선 양쪽이 실무적으로 합의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해결이라는 말에는 구성요소가 많다”며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남았음을 시사했다. 또 위폐 문제는 계속 조사 중임을 내비쳤다.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해제=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해제는 궁극적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로 가는 신뢰 구축의 ‘입구’라고 할 수 있다.

적성국 교역법이 종료되면 북한은 미국의 적성국 ‘굴레’와 북한 자산 동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테러지원국이 해제되면 북한이 각종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국제 거래에 나설 디딤돌 마련 효과가 있다. 특히 두 사안은 상징적인 의미에 무게가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에 중요한 사안들”이라며 “현재 북한과 미국의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실질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 즉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및 거래에 주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양쪽이 이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으면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곧이어 북-미 수교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안보불안이 해소되고 이를 통해 완전한 북한 핵 폐기가 실현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테러지원국 해제부터 쉽지는 않다. 기본적으로는 미국 행정부의 재량사항이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의회 쪽에 “해당 국가가 현재 국제테러를 지원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공식 확인해야 한다. 결국 부시 대통령의 의지와 의회의 여론, 강경파와 협상파의 기싸움, 북한이 핵 폐기 단계마다 어떤 태도를 보일지 등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을 하면서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6S박민희 이용인 기자 minggu@hani.co.kr


테러지원국이란? = 미국 행정부는 매년 4월 발간하는 <국제테러보고서>를 통해 테러행위에 가담했거나 지원·방조한 혐의가 있는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한다. ‘미국애국법’(반테러법)에 따라 △무기 및 테러 이용물자의 수출 금지와 통제 △대외원조 금지 △무역제재 등의 제재를 받는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으로 88년부터 18년째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왔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리비아가 테러지원국에서 풀렸으나, 이란·쿠바·수단은 여전히 테러지원국으로 남아 있다. 대통령이 의회에 해당 국가가 테러를 지원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

적성국교역법이란? = 1차 세계대전 때인 1917년 미국이 적성국가에 대해 무역을 제한하려고 만들었다. 대통령에게 적국과 모든 교역을 감시·제한할 권한을 준다. 북한은 1950년 한국전 직후 이 법의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상업 및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경제지원과 원조를 제한한다. 94년 제네바합의 뒤 미국 상품의 북한 반입 제한 조처, 북한과 외국간 거래시 미국 무역 선박의 북한 입항 금지 조처 등이 풀렸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재발사 유예 직후인 2000년 6월 북한 자산 동결, 경제지원 제한 조처 등이 상당 부분 해제됐다. 북한은 쿠바와 함께 여전히 대적성국교역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평화를 위해 당당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한겨레와 함께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