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개성공단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3월에 개성공단 설명단을 미국에 파견해 직접적인 설명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에 준하는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남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성공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입주 기업에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산업안전, 환경오염 등의 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의 개성공업지구 내 병역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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