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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한 저작권 이용절차 합의

등록 2005-03-24 17:33수정 2005-03-24 17:33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한완상)은 24일 오후 서울 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쪽의 저작권 이용은 북쪽 저작권 사무국의 공증 확인서와 저작권자의 승인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북한 저작권 이용 절차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18~20일 금강산에서 북한 내각 산하 저작권 사무국, 민족화해협의회 등과 실무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고, 이를 공식화하는 북쪽의 통지서를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재단 관계자는 “북쪽이 저작권 이용 절차에서 저작권자의 승인(서명)을 요구함에 따라, 북쪽에서도 저작권의 사적 소유권이 확립됐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북쪽은 이번 합의의 시범사업으로 벽초 홍명희 선생의 대하소설 <임꺽정>, 벽초의 손자인 북한 소설가 홍석중씨의 소설 <황진이>, <고려사> 등 책 3권과 북쪽 가요 <반갑습니다> <휘파람> 등 2곡의 지적재산권 권리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위임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부이사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홍석중씨가 이번 실무회의에 직접 참가하여 확인서에 서명하고, 저작권 사무국은 공식위임장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울러 북쪽은 문학도서 225편과 고전문학전집 51편의 판권 양도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임종석 의원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남쪽 출판업계의 상황을 감안해서 소송 등으로 북쪽 저작권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북쪽 출판물을 이용해 온 곳에서는 남북 화해와 협력 정신에 기반해서 도의적 선의를 표시하고, 정 형편이 어렵다면 마음이라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석중씨는 지난달 20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쪽에서 100만부가량 팔린 <임꺽정>를 펴낸 사계절출판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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