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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개성공단 북 노동자 최저임금 5% 인상

등록 2007-08-03 19:04

개성공단이 2004년 12월 첫 가동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북쪽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5% 오르게 됐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관리위)는 3일 북쪽 개성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협상에서 8월1일부터 북쪽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을 50달러에서 52.5달러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쪽은 또 월 최저임금을 매년 8월1일 관리위와 총국 사이에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월 최저노임에 사회보험료(15%)를 포함하면 입주기업 부담액은 현재 57.5달러에서 60.375달러로 2.9달러 가량 늘게 된다.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 최저임금은 2004년 이래 3년 동안 50달러로 동결돼 왔다. 북쪽은 지난해도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남쪽의 요청에 따라 인상 요구를 철회했다. 북쪽은 올해 들어 3년 동안 동결분인 15% 인상을 요구해 왔으나, 남쪽이 ‘전년도 노임의 5%를 초과해 높일 수 없다’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들어 양쪽이 5%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근 관리위원장은 “5% 인상은 입주기업들의 의사가 반영된 상승 폭”이라며 “과도한 임금 상승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를 털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북쪽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과 통행·통관·통신 등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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