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에 보고서 요구 법안 통과
미국 상원은 2일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내 한국계 이산가족의 상봉을 지원하는 법안을 포함한 2008년 국방예산수권법안을 93 대 2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이 발의해 이날 상원을 통과한 이산가족 법안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앞으로 6개월 안에 북한에 이산가족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의 숫자와 이산가족 상봉 실태 등에 대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레빈 의원은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나기를 열망하는 수십만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이산가족들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는지, 또 상봉을 시도하다 실패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보고서 안에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인 수와 특히 70살 이상 고령자 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미국인 수 △2007년에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에 송금한 액수 △이산가족들이 상봉과 관련해 당한 사기사건 수 등을 조사·보고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안은 △미 정부가 그동안 이상가족 상봉을 위해 북한과 협상을 벌인 내용 등 상봉 지원 활동을 보고할 것 △북-미 관계 정상화 때 평양주재 대사관에 이산가족 상봉 담당관을 신설할 것 등도 요구했다.
이 법안 입법을 요구해 온 유진벨재단 산하 이산가족 상봉 추진프로그램인 ‘샘소리프로젝트’의 홍세흠 회장은 “이 법안은 미 행정부의 이상가족 상봉 지원 노력을 명기한 첫 입법활동”이라며 “법안이 발효되면 미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지원 사업이 처음으로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원을 통과한 2008년 국방예산수권법안에는 이산가족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양원 조정위원회의 절충이 필요하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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