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적십자회담서 합의
내년 6·15 ‘재상봉’ 시행
내년 6·15 ‘재상봉’ 시행
남북한은 이산가족 대면 상봉을 겨울철을 제외하고 각각 연간 400명 정도씩 하기로 했다.
남북은 11월30일 금강산에서 열린 제9차 적십자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는 이번 회담 전에 기대했던 상봉 규모의 ‘대폭 확대’에는 못 미쳤다. 기존에도 광복절이나 추석 등을 맞아 연간 200∼300명씩 이산가족이 대면 상봉해 왔기 때문에, 이번 합의로 상봉 규모가 연간 100∼200명 가량 ‘소폭’ 늘어나게 됐다.
남북은 회담 마지막 날인 30일을 넘겨 12월1일 새벽까지 상봉 폭 확대를 놓고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연간 400명 선을 넘지 못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확대에 합의했기 때문에, 남쪽은 이번 적십사회담 초기 ‘매달 1회 100명씩 대면 상봉’을 주장했다.
하지만 북쪽은 ‘현실적 이유’를 들어 ‘연간 400명 상봉’과 분기별 1회 상봉을 주장했다. 북쪽은 전국 행정전산망이 꾸려지지 않아, 공무원들이 전국 곳곳을 직접 찾아가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의 주소와 생사 확인을 한다. 이 때문에 북쪽은 대규모 상봉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서 상봉 확대 폭은 기대에 못 미쳤으나 화상 상봉을 한 이산가족 재상봉이나 화상 상봉·영상편지 분기별 정례화 등은 진전된 합의로 평가된다. 남북은 내년 6·15를 기념해 금강산에서 하는 이산가족 특별 상봉을 이미 화상 상봉을 했던 대상자 가운데 각각 100명씩 선정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이산가족이 대면이든 화상이든 한 번 만나면 다시 볼 기회가 없었는데, 내년 6·15에는 화상 상봉을 했던 이산가족의 재상봉을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다. 영상편지도 이미 상봉한 이산가족들끼리 교환하기로 했다.
남북은 비정기적으로 하던 화상 상봉을 1년에 160가족씩 하되 분기별로 40가족씩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영상편지도 내년 초 각각 20가족의 영상편지를 시범 교환한 뒤, 분기마다 이미 상봉한 대상자 가운데 각각 30가족씩 영상편지를 교환하기로 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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