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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개성공단등 ‘3통’ 군사보장합의서 타결

등록 2007-12-13 02:33

남북 장성급회담 첫날
내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터넷 통신과 유선전화 및 무선전화 통신도 할 수 있다. 또 이들 지구로 통하는 남북관리구역 내 철도·도로 통행이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상시적으로 허용된다.

남북은 12일 판문점 남쪽 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7차 장성급회담 첫날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성공단 등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관·통신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서는 13일께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서명해 교환되면 발효된다.

무선통신과 관련해 남쪽은 합의서에 ‘이동전화’로 명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북쪽은 ‘무선전화통신’으로 표기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에서 휴대전화보다는 유무선 겸용전화기 등의 이용을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성묵 남쪽 회담 실무대표는 “통신 부문은 통신 관련 전문실무자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행과 관련해서는 매일 상시 통행을 보장하되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상호 협의 아래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남북관리구역을 통한 통행은 여름철 오전 7시~오후 6시, 겨울철 오전 8시~오후 5시로 제한돼 있다.

통관과 관련해서도 양쪽은 화물 리스트를 상호교환하되 의심스런 물품만을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통관절차 및 시간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3일 전에 관리구역을 통과하는 화물 리스트와 인력 명단을 통보해야 하고, 모든 화물을 일일이 검사하는 등 통관 절차가 복잡하다.

문성묵 대표는 “이번 합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의 교류·협력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등에서 합의한 각종 교류협력사업의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13~14일 회담을 속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를 협의한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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