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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국방위, ‘군필자 2% 가산점’ 법안 의결

등록 2008-02-13 19:25수정 2008-02-14 15:17

헌재 위헌결정 9년만에 ‘부활 입법’ 논란
여성계 등 반발…본회의 처리 진통 클 듯
국회 국방위는 13일 군필자에게 취업 때 가산점을 주는 법안을 의결했다. 군 가산점 제도는 여성계가 강하게 반대하는데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미 내려진 바 있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찬성 7, 반대 2, 기권 2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전에 비해 가산점을 줄였을 뿐 아니라,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군필자에게 만점의 3~5%를 주도록 한 당시의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군복무를 하는 것은 헌법에 정한 국방의 의무일 뿐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가산점 제도는 실질적으로 성차별이며, 병역 면제자와 (3% 가산점을 받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남자도 차별하는 제도”라고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 제도는 폐지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고조흥 한나라당 의원은 “과거의 군 가산점은 여군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여군 출신자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시행령을 통해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응시 횟수와 응시 기간도 3~4회, 제대 후 3년 이내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라며 “병역을 필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대우를 해줘 오히려 불평등을 해소해주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여성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 등 여성·장애·시민단체 10곳 대표들은 이날 국방위 의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가산점 법안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명백한 위헌 법안”이라며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가산점제 부활’ 개정안에 찬성한 국방위원은 고 의원을 비롯해 황진하·김학송·이성구 의원(이상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조성태·이인제·김송자 의원 등 7명이다. 반대한 위원은 통합민주당의 원혜영 의원과 무소속 안영근 의원이며, 통합민주당 소속 국방위원장인 김성곤 의원과 자유선진당 소속 유재건 의원은 기권했다.

권태호 정유경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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