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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일 자민당, 북한인권법 제정 착수

등록 2005-01-12 18:44

일본 집권 자민당이 탈북자 지원 등을 포함한 북한인권법안(가칭) 작성에 착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 법은 지난해 제정된, 대북 송금제한을 규정한 개정 외환관리법과 북한 선박을 겨냥한 특정선박입항금지법에 이은 세번째 대북 제재 법안이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납치문제대책본부에 새로 작업팀을 설치해 곧 구체적인 법안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일본에선 납치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의 것이라며 북한이 건넨 유골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드러난 뒤 대북 제재 여론이 고조되고 북한인권법 제정 여론이 부상했다.

자민당에서는 북한이 반발할 것이 분명하고 북-일 교섭과 북핵 6자회담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반대 의견도 있지만 제1 야당인 민주당도 비슷한 안을 마련해놓은 상황이어서 오는 21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법이 제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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