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15일 본회의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행정부의 예산지원을 허용하고,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구매(FMS) 지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2008년 안보지원 및 무기수출통제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재정지원을 금지하도록 한 이른바 ‘글렌수정법’을 북한에 대해 조건부로 적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에너지부의 북한 비핵화 예산 지원을 허용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정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6자 회담 재개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상원 군사위는 최근 ‘200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지원 예산 5천만달러를 배정했다.
법안은 또 한국의 미국산 장비구매 지위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3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과 같은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켜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가 한결 쉬워지게 됐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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