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방획득 및 연구개발 제도 개선 추진실태 감사’ 결과 한국형 기동헬기(KUH) 사업 과정에서 핵심 장비 우선공급업체 선정 업무의 불공정성 의혹이 제기돼 기관 및 관계자 주의 조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 감사결과는 최근 국방획득체계 개편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방사청 주요 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방위사업청에 보낸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통해 “지난해 말 관련 감사 결과 한국형 기동헬기 구성품인 통합헬멧현시장비와 적외선 방해장비의 우선공급업체 선정업무가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한아무개 당시 한국형 기동헬기사업단장 등 관련자 3명을 주의 조처하라고 방위사업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팀장은 6월 초 재발 방지 각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방사청은 위 장비들이 군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등 사업 중단 사유가 없는데도 우선공급업체 선정결과를 무효화해, 우선공급업체 선정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되고 개발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구매품선정위원회를 거쳐 우선공급업체가 결정된 1000억원대 일부 핵심 장비의 획득 결정 시점을 뒤로 늦추는 방식으로 선정결과 자체를 무효화해, “우선공급업체 탈락 업체에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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