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해제 효과는
부시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받는 국가”
유효한 제재 수두룩…관계정상화 전 해제 불가 북한의 핵신고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해제 등 일부 제재를 발표했으나, 북한에 대한 제재의 완전해제는 아직 먼 길을 가야한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6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SST) 지정해제 방침 및 대북 적성국교역법(TWEA) 적용 종료 등 일부 대북제재 해제를 발표했다. 이번 조처는 북한이 염원하던 ‘테러 고깔’을 벗게 되는 것이지만, 대북 제재의 일부가 풀렸다는 ‘상징적’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부 제재 해제 발표와 함께 ‘북한과 북한국적자 관련 일부 제재 유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동시에 고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조처가 북한의 금융·외교적 고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는 국가일 것”이라며 이번 제재 해제가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히 2006년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과 핵확산활동,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다른 제재들은 다른 법과 규정에 근거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수단이 여전히 많다는 현실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은 대북 적성국교역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2000년 6월16일을 기준으로 그동안 차단됐던 북한 및 북한국적자의 모든 재산과 재산상의 이해관계는 계속 차단되며 (대북한) 송금·지불·수출을 금하고 있다. 이번 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 동결된 북한자산(3170만달러 추산)의 해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무부가 열거한 유효한 대북제재만도 △북한·이란·시리아 확산금지법(2000년) △미사일 관련 제재 △대량살상무기 확산관련자 자산동결 등을 담은 행정명령 12938호과 행정명령 13382호 △인신매매 3등급 지위에 따른 제재 △인권침해에 따른 제재 △국제종교자유법의 특별관심국 지위에 따른 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 △핵실험국에 방산물자 판매를 금지한 글렌수정법 등 다양하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미 행정부내 각 부처가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광범하게 적용하는데다 다양한 입법 속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 전문가들도 그 종류를 모두 파악하기 힘들 정도이다. 단적인 예로 미수교국인 북한 유엔주재 외교관들은 유엔본부 25마일을 벗어나기 위해선 미 국무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로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일부 조건은 충족했으나, 이른바 ‘곤잘레스 수정법’은 재무장관에게 미국의 자산을 압류한 국가의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을 반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제재의 대부분은 행정부의 결정으로 해제조처를 취할 수도 있는 것들이지만, 사실상 북미관계의 정상화 이전엔 불가능하다.
패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처로 북한이 당장 세계은행에 가입하거나 북한산 텔레비전이 미국 시장에서 팔릴 수 없다”며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른) 즉각적인 효과는 사실상 전혀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유효한 제재 수두룩…관계정상화 전 해제 불가 북한의 핵신고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해제 등 일부 제재를 발표했으나, 북한에 대한 제재의 완전해제는 아직 먼 길을 가야한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6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SST) 지정해제 방침 및 대북 적성국교역법(TWEA) 적용 종료 등 일부 대북제재 해제를 발표했다. 이번 조처는 북한이 염원하던 ‘테러 고깔’을 벗게 되는 것이지만, 대북 제재의 일부가 풀렸다는 ‘상징적’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부 제재 해제 발표와 함께 ‘북한과 북한국적자 관련 일부 제재 유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동시에 고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조처가 북한의 금융·외교적 고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는 국가일 것”이라며 이번 제재 해제가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히 2006년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과 핵확산활동,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다른 제재들은 다른 법과 규정에 근거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수단이 여전히 많다는 현실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은 대북 적성국교역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2000년 6월16일을 기준으로 그동안 차단됐던 북한 및 북한국적자의 모든 재산과 재산상의 이해관계는 계속 차단되며 (대북한) 송금·지불·수출을 금하고 있다. 이번 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 동결된 북한자산(3170만달러 추산)의 해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무부가 열거한 유효한 대북제재만도 △북한·이란·시리아 확산금지법(2000년) △미사일 관련 제재 △대량살상무기 확산관련자 자산동결 등을 담은 행정명령 12938호과 행정명령 13382호 △인신매매 3등급 지위에 따른 제재 △인권침해에 따른 제재 △국제종교자유법의 특별관심국 지위에 따른 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 △핵실험국에 방산물자 판매를 금지한 글렌수정법 등 다양하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미 행정부내 각 부처가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광범하게 적용하는데다 다양한 입법 속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 전문가들도 그 종류를 모두 파악하기 힘들 정도이다. 단적인 예로 미수교국인 북한 유엔주재 외교관들은 유엔본부 25마일을 벗어나기 위해선 미 국무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로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일부 조건은 충족했으나, 이른바 ‘곤잘레스 수정법’은 재무장관에게 미국의 자산을 압류한 국가의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을 반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제재의 대부분은 행정부의 결정으로 해제조처를 취할 수도 있는 것들이지만, 사실상 북미관계의 정상화 이전엔 불가능하다.
패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처로 북한이 당장 세계은행에 가입하거나 북한산 텔레비전이 미국 시장에서 팔릴 수 없다”며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른) 즉각적인 효과는 사실상 전혀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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