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실천 언론본부 “정치적 판단” 반발
정부가 남북 언론기구 사이 기사교류를 ‘국가안보 저해’ 등을 이유로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북간 기사교류가 불허된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4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언론본부)가 지난해 10월 승인을 신청한 6·15 실천 북측위 언론분과위원회와의 기사 교류 사업에 대해 ‘불허’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주요 언론인 단체들로 구성된 언론본부는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 언론인 대표자회의에서 언론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이자 기관지인 <통일언론>과 북한 인터넷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사이 전자우편을 통한 기사·논평·사진·영상 등의 교류에 합의했다.
통일부는 불허 사유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공공복리 저해 우려’를 들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 개별 언론사가 아닌 남북 언론단체간 기사교류 방식으로는 쌍방향의 순수한 기사교류가 되기 어렵고 북한 주장의 일방적인 선전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본부 쪽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경호 언론본부 공동대표(기자협회장)는 “이메일로 북쪽 기사를 받으면 바로 <통일언론>에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통일부의 심의를 거쳐 싣게 된다”며 ‘국가안보 저해 우려’를 일축했다. 김 공동대표는 “개별 기사에 대해 승인·불허하면 될 것을 사업 자체를 불허한 것은 ‘6·15 실천’이라는 이름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확한 사유 공개 요구와 이의신청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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