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탄도 미사일 기술력 ‘종이 한장’ 차이
발사 성공해도 미사일전용 가능한지 따져봐야
발사 성공해도 미사일전용 가능한지 따져봐야
인공위성 운반 로켓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추진 원리가 유사하다. 둘 다 3단계 추진체를 사용한다. 단계별로 로켓이 분리되면서 인공위성 또는 탄두를 대기권 밖으로 밀어올린다. 국방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이 때문에 북한이 비록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해도 군사적으로는 소형 핵탄두 운반 수단과 장거리 추진 로켓 개발 기술력을 가졌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간의 차이도 있다. 인공위성의 경우 위성을 정확히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으로 발사 과정이 완료된다. 하지만 미사일의 경우 마지막 3단계 로켓 분리 뒤 폭발물을 채운 탄두가 추진 관성으로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포물선을 그리며 자유낙하해 목표지점을 타격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인공위성과는 발사각도와 운항궤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고열을 견딜 수 있는 내화기술이 추가로 요구된다. 수십㎏에 불과한 소형 위성과 달리 300~1000㎏에 이르는 탄두를 밀어올리려면 추진체의 힘도 더 커야 한다.
북한이 1998년 대포동 1호(백두산 1호)로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쏘고도 궤도에 올리지 못한 것은 추진체 힘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더라도 미사일로 당장 전용할 수 있을지는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한다.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항공기나 선박의 안전을 위해 발사 두세 달 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헤이그행동규약 등의 국제기구에 통보를 하는 것이 국제 관례다. 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한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위성의 경우엔 유엔 외기권사무소에 통보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보고해 주파수를 얻어야 한다”며 “북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려면 이런 근거를 제시하고 위성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공위성 발사 준비’ 담화를 발표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98년 ‘대포동 1호’ 발사 뒤에 처음 공개된 조직이다. 당시 북한은 “운반로켓·위성 등의 연구제작과 개발·시험이 동 위원회의 지도 밑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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