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산하 청년학생본부(청학본부) 대표단의 실무 방북을 사실상 불허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청학본부 대표단 3명이 28일부터 4일간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 제출한 방북신청에 대해 승인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보라고 했지만, 방북을 하루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어서 사실상 불허다. 김 대변인은 “해당 단체의 과거 활동 상황과 현 남북 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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