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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한 인공위성 발사해도 유엔결의 위반 단정못해”

등록 2009-03-05 21:15

주일 중국대사 밝혀
추이톈카이 주일 중국대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유엔결의안 위배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추이 대사는 전날 가진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탄도미사일 계획의 중지를 요구한 2006년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유엔 결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국제사회가 반드시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석이 제각각이다”라고 말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라도 결의 위반이라는 한·미·일 3국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위성인지, 미사일인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반도는 안전을 유지해 비핵화돼야 한다”며 “정세가 긴장되지 않도록 예방외교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를 역임한 뒤 2007년 9월 부임한 추이 대사는 북한이 주변국들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일 양국의 현안인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과 관련한 조약체결 협상이 시작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바다의 권익 다툼은 국민감정에 관계되는 문제로, 자국민을 납득시키는 동시에 상대국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시일이 걸릴 것임을 내비쳤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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