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여직원 탈북 유인 혐의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쪽 직원 1명이 30일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북쪽 여직원의 탈북을 유인한 혐의로 북쪽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쪽 개성공업지구 출입국사업부가 오늘 오전 11시50분께 개성공단 내 한 기업의 우리 쪽 직원 1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며 “북쪽은 이 직원이 자기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여성 종업원을 변질·타락시켜 탈북을 책동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현대아산 소속의 남쪽 직원은 이날 오전 북쪽 당국에 불려 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쪽은 우리 쪽 직원에 대한 조사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와 시행규칙 등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합의서 규정대로 조사기간 동안 피조사자의 건강과 신변 안전, 인권은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북 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례는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 사건(1999년)이나 개성공단에서 몇 차례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접견권과 변호권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라는 메시지를 북쪽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문창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은 “북쪽 당국에서 행위 취지 등을 조사하는 단계이니만큼 규정대로 처리될 경우 억류 등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닐 걸로 본다”고 말했다. 손원제 이제훈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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