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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 개성직원 접견요구 사흘째 거부

등록 2009-04-01 19:03

합의서에 피조사자 규정 부실
북한이 체제 비난과 탈북 유인 등의 혐의로 개성공단에서 연행해 조사중인 현대아산 직원에 대한 남쪽의 접견 요구를 사흘째 계속 거부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조사는 여전히 개성공단 안에 있는 북한 출입국사업부 사무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개성공단 관리위 등에서 북쪽에 피조사자의 상태 등을 문의하고 있으나, 북쪽은 ‘알겠다. 인권·건강·신변 안전 등은 보장한다’는 식의 대답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쪽은 지난달 30일 현대아산 직원 ㅇ씨를 연행하면서 ‘개성공단 출입·체류 합의서’에 따라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남쪽에 알려 왔다. 합의서 10조는 △북측은 남측 인원의 법질서 위반시 조사하고,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으로 추방한다 △남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쪽이 둘 가운데 어떤 규정을 ㅇ씨에게 적용할지는 불분명하다. 1항이 적용되면 북한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추방이다. 그러나 북쪽이 ‘체제 비난’, ‘탈북 책동’을 걸고 나왔다는 점에서 단순히 추방 등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합의가 없이 북한 맘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합의서의 규정”이라며 “북한이 합의서에 따른 조사를 통보해 온 만큼 일방적으로 평양에 데려가 자기네 사법제도를 적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북-미 사이 특별합의서가 없어 북한 형법이 곧바로 적용되는 미국 여기자들 사건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접견권 등 조사 과정의 기본적 권리와 절차 등이 합의서에 세세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 합의서 3조는 ‘조사를 받는 기간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고 돼 있다. 이에 근거해 남쪽은 접견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합의서 해석은 남북 간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북쪽의 호응을 촉구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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