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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접견도 못하고…남쪽직원 조사 ‘장기화 고비’

등록 2009-04-03 19:21수정 2009-04-03 22:28

[북 개성공단 억류 닷새째]
현대아산 사장, 협의차 방문에도 별 성과없어
정부 “합의서 위반되는 행정처분땐 강력대응”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이 3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개성공단에서 북한 당국에 연행돼 닷새째 조사를 받고 있는 자사 직원 ㅇ아무개씨 사건을 북쪽과 협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조 사장은 귀환 뒤 “북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출입국사업부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출입·체류 합의서’에 조사중인 인원을 만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외부인의 ㅇ씨 접견은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북쪽은 “ㅇ씨는 현재 개성공단 내에서 조사받고 있고, 건강과 신변안전, 인권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밝혔으나, 조사가 언제 끝날지는 “얘기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접견이 계속 차단됨에 따라 ‘사태 장기화’ 우려가 제기된다. 북쪽이 ㅇ씨로부터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지 못하자, 조사를 계속 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다만 북쪽이 ‘로켓’ 발사 뒤 제재 문제와 연계해 이번 사건을 협상카드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 당국자는 “개성공단 활동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1999년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가 억류된 지 엿새 만에 풀려난 점에 비춰 이번 주말이 장기화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고자료에서 “북쪽의 조사 경과 등 추이를 지켜보며 대처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조사 종결 및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경고·범칙금 부과 및 추방 이외의 조처를 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기구 제소, 남쪽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 제한 등이 대응 조처로 거론되고 있다.

이후 개성공단 체류 인력의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2004년 체결된 ‘체류·출입 합의서’ 10조3항은 “조사 기간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쪽 주장대로 접견권 등 구체적인 권리 항목과 절차는 명시돼 있지 않다.

북쪽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수사-예심-기소-재판 단계 가운데 예심 이후 단계에서만 변호권을 인정받고 있다. 북쪽이 ㅇ씨에 대한 조사를 ‘수사’ 단계로 규정하고 접견권을 포함한 변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합의서 10조1항은 조사 뒤 행정처분인 경고, 범칙금 부과, 추방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북쪽이 ㅇ씨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북쪽이 명확한 설명 없이 사건을 끌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쪽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남쪽과 국제사회의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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