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로켓’ 갈등 증폭] 2~3일안 제재위 소집
회원국 제재이행 의무없어
회원국 제재이행 의무없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할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에 따라 설립된 제재위원회(제재위)가 다시 공을 넘겨받게 됐다. 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금은 터키가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은 제재위가 24일까지 제재 대상 단체(기업)와 물품 선정 작업을 마치고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의장국인 터키는 2~3일 안에 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소집되면 미국·중국을 비롯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 등 핵심국가들을 중심으로 제재 대상 단체와 물품 목록을 선정하는 작업을 벌이게 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4일 “(이미 지정해놓은)물품 목록을 ‘업데이트’하게 되며, 결의 1718호엔 규정돼 있지만 아직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단체의 목록을 작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대량파괴)무기와 관련된 기관과 물품이 제재 대상으로 우선 고려될 것”이라며 “사치품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7년 6월20일 마련된 제재위 운영지침을 보면,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의 ‘컨센서스’(합의)에 따르도록 돼 있다. 어느 한 국가라도 반대한다면 제재 대상 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강경한 내용의 의장성명에 합의하는 대신, 제재대상 선정에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제재위에서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보리가 직접 나서 30일까지 대북 조처의 조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의장 성명은 명시했다. 이마저도 안 되면 안보리 회의에서 표결로 ‘대북 제재 리스트’에 올릴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목록이 확정돼도 제재 이행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정치적 구속력’을 지닐 뿐, 강제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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