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초기 계약과 북쪽 요구 비교
토지사용료|입주사 부담…당초 2014년까지 유예
노동자임금|실질임금 63달러…칭다오의 4분의 1
노동자임금|실질임금 63달러…칭다오의 4분의 1
북한 쪽이 남쪽 당국과 21일 개성 접촉에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제도적 특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거론한 건 세가지다. 토지임대차 계약, 토지사용료, 북쪽 노동자 임금 등이 그것이다.
우선 토지임대차 계약은 2004년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토공)가 북쪽과 50년 동안 1단계 100만평를 임대차하는 조건으로, 당시 지장물 철거비 등을 포함해 1600만달러를 지불했다. 북쪽은 이걸 올려 달라고 했다.
토지임대차 계약은 일종의 ‘토지보상비’로 공단 분양가와 직결돼 있다. 분양가가 낮아야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진다. 현대아산과 토공은 개성공단 분양가를 중국과 베트남 특구의 평균 분양가인 3.3㎡ (1평)당 15만원보다 낮게 잡으려 했고, 실제 3.3㎡ 당 14만9천원에 북쪽과 합의했다.
북쪽의 이번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개별 입주 기업들과 토공·현대아산 등이 상당한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미 분양을 받아 공장을 가동 중이거나 짓고 있는 기업들이 추가 분양 비용 부담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혼선이 불가피하다.
둘째, 토지사용료는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에 따라 애초 10년 동안 유예하도록 했다.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 개념인데, 입주기업 부담을 덜어 투자유치를 활성하려고 유예 기간을 길게 잡았다. 그런데 북쪽은 유예기간을 6년으로 줄이자고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입주기업들은 당장 내년부터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
끝으로 북쪽은 노동자 임금을 재조정해 현실화하자고 했다.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제25조를 보면 “기업의 종업원 월최저 노임(임금)은 50달러로 한다. 월최저노임은 전년도 종업원 월최저노임의 5%를 초과하여 높일 수 없다”고 돼 있다. 노동규정 협상과정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22일 “개성공단은 중국·베트남의 특구에 비해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더 경쟁력을 갖추자는 데 남북이 동의했다”며 “주변 국가의 특구 평균 임금인 60~100달러보다 낮은 수준을 북쪽에 제시했고, 북쪽이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펴낸 ‘개성공단! 중국진출 리턴 중소기업의 대안’이란 정책보고서를 보면,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55달러 정도로 90달러 안팎인 중국 칭다오의 절반 수준이다. 사회보장비용 등을 포함해 실제 지급되는 임금은 개성공단이 63달러로, 중국 칭다오의 200달러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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