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기업 3곳을 자산동결 등 제재 대상으로 선정한 직후, 박덕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기자들에게 “안보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철저히 배격하고 이를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엔본부/연합뉴스
[북 ‘유엔제재’ 강력 맞대응] 제재 대상 북 기업은
중·러 반대로 10여곳→3곳으로…국방경제 담당 기업들
중·러 반대로 10여곳→3곳으로…국방경제 담당 기업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제재위)가 24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으로 선정한 북한 기업은 조선광업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조선룡봉총회사 등 3곳이다. 애초 미국과 일본은 10여개가 넘는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제시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3곳으로 줄었다.
제재위가 이번에 선정한 북한의 3개 기업은 미국이 조지 부시 행정부 때인 2005년 6월29일 행정명령을 통해 이미 독자적인 제재 조처를 취한 곳이다. 다만, 이번에는 국제적인 권위를 지닌 유엔 안보리 제재위의 결정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북한의 3개 기업은 국방경제를 담당하는 이른바 ‘제2경제위원회’ 산하 기업들로 알려져 있다. 단천상업은행은 북한 군부가 운영하는 각종 기업들의 대외 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조선창광신용은행’이 미국 등의 추적을 피하려고 이름을 바꾼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 기업이 계좌를 두고 있는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 금융거래를 분석해, 무기 거래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2005년 비디에이를 북한의 불법자금을 돈세탁해 준 혐의로 제재했고, 이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폭발한 바 있다.
북한의 3개 기업이 무기 거래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지와 별개로, 제재위의 이번 결정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이들 기업을 통해 대량파괴무기를 거래하고 있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계속 같은 창구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단천상업은행이나 조선광업무역회사는 이미 무기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다른 기업에 넘기고 일반적인 무역거래만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의 구속력에도 한계가 있다. 제재위 결정에 찬성하는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3개 기업의 자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경제 거래를 금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제재위 결정을 준수하지 않으려는 회원국들에 대한 유엔 차원의 강제수단은 없다. 동결된 이들 기업의 자산은 317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의 효력은 미국과 중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교역량이 가장 많은 중국이 나서지 않거나, 미국이 강력한 금융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실제 제재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란 뜻이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북한 기업 관련 미국 및 국제사회 제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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