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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임대료·사용료·임금 인상 이어 “세금도 올려받겠다”

등록 2009-05-15 20:29

북, 뭘 요구하나
북한 쪽이 남쪽 당국과 지난달 21일 개성 접촉에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특혜’로 거론한 것은 토지임대차 계약, 토지사용료, 북쪽 노동자 임금 등 세가지였다. 북쪽은 15일 통지문에서 여기에다 ‘세금’을 추가했다.

우선 세금과 관련해 북쪽은 6·15 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쪽의 특구 개념에 기초한 특혜를 부여했다. 남쪽의 법인세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에 대해 이윤발생 연도부터 5년 동안 면제를 해주고, 이후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해주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생산부문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거래세’는 세율이 1~15%이지만, 남쪽이나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 면제해주고 있다.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세인 영업세는 1~7%의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남쪽의 10%보다 조건이 좋다. 자동차세는 40달러로, 남쪽에 비해 10배 이상 낮다.

둘째, 토지임대차 계약은 2004년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토공)가 북쪽과 50년 동안 1단계 100만평를 임대차하는 조건으로, 당시 지장물 철거비 등을 포함해 1600만달러를 지불했다. 북쪽은 4월21일 접촉에서 이걸 올려 달라고 했다. 토지임대차 계약은 일종의 ‘토지보상비’로 공단 분양가와 직결돼 있다.

세째, 부동산 보유세 개념인 토지사용료는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에 따라 애초 10년 동안 유예하도록 했다. 그런데 북쪽은 유예기간을 6년으로 줄이자고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입주기업들은 내년부터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

끝으로 북쪽은 노동자 임금을 재조정해 현실화하자고 했다. 북쪽의 요구 수준에 따라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입주기업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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