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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일, 선제공격론까지 목청

등록 2009-05-27 20:30

[북 핵실험 파문]
자민당 “적기지 공격은 자위권”
아소 “법리상 공격 가능” 맞장구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 이후 일본 정부와 여당 안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핵 위협을 명분으로 군사력 강화에 나서려는 강경론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26일 밤 자민당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및 무기수출 3원칙 완화 등을 제안한 데 대해 “일정한 틀을 정한 다음 법리상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1950년대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적기지 공격은 이론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밝힌 것이다. 1956년 당시 하토야마 이치로 총리가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 유도탄 기지 등을 타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자위의 범위 안에 포함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발언한 내용을 상기시킨 것이다.

그러나 아소 총리의 발언은 전수방위(자국 영토만을 최소한도로 방어) 원칙에 어긋나는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논리로 해석돼 파문이 일고 있다.

파문이 확대되자 총리실 주변에서는 “종래의 정부 해석 범위 안의 발언”이라며 긴급진화에 나섰다.

앞서 26일 자민당내 국방부방위정책검토소위원회는 연말에 개정되는 ‘방위계획 대강’에 △적기지 공격 능력 정비 △미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동맹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 △무기수출 3원칙 완화 등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나카다니 겐 전 방위청장관은 소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운반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돼 1.5t의 폭탄을 실을 수 있다”면서 “확실히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다.

반면 하마다 야스가즈 방위상은 적기지 공격론에 대해 “국민감정을 자극할 뿐이다”라며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 해석을 바꿔야 하고, 적기지 공격은 폭격기와 순항미사일 등 공격용 무기가 필요해 여론과 주변국의 이해를 얻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를 위해 자금세탁 방지 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7일 전했다.


단체나 개인이 북한의 테러자금에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자산 동결과 몰수 조처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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