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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미·일 ‘대북 강경제재’ 초안 1주일째 표류

등록 2009-06-01 19:42

안보리 공동제출…수위 지나쳐 중국 주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가 일주일을 넘겼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요 7개국(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일본·한국)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인 1718호보다 강경한 대응을 하자는 데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지난주 후반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결의안 초안의 수위가 워낙 높아, 중국 등이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외교통상부 당국자들과 외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주요국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제재 내용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미·일이 제출한 초안에는 광범위한 대북 금융제재 내용이 들어 있다. ‘북한의 대량파괴무기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북한 자산과 자원을 동결한다’는 결의 1718호의 내용을 재확인하며, 포괄적인 금융제재의 길을 열어놓았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대성은행을 특정해서, 두 은행의 계좌설치를 금지하라고 유엔 회원국들에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기업에 대한 융자나 대북 무역금융 지원도 금지하고 있다. 초안이 안보리를 통과해 그대로 시행된다면 북한은 정상적인 무역행위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미·일의 초안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비디에이) 은행에 계좌를 텄던 20여개의 북한 은행을 모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비디에이 계좌 동결에 대해 “핏줄을 막아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제도말살 행위”라며 1차 핵실험을 할 정도로 ‘아파했던’ 점을 고려하면, 상징적인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다만, 북한 대외교역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이 이런 결의에 찬성할지는 불투명하다. 중국이 찬성을 하더라도 실제 금융거래 중단을 행동으로 옮길지는 별개의 문제다.

둘째, 초안은 육로나 해로를 통해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도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검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량파괴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선 공해에서도 검색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1718호의 제재 조항에는 없던 사실상 봉쇄 조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육로에서의 검색은 북한과 1360km에 걸쳐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제재 효과를 발휘하기가 쉽지는 않다. 북-러 국경선은 16.5km에 불과하다.

셋째, 초안은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질’의 대북한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결의 1718호는 탱크, 헬리콥터, 미사일 시스템 등 중무기를 금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경무기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미·일의 초안이 강력하기 때문에, 중국 처지에선 세 쟁점을 모두 받기가 거북스러울 것으로 정부 당국자들은 내다봤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야 결의안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이 초안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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